모든 건축물 사진 및 동영상 기록관리
서울시에서 사진 및 동영상 기록관리 의무화를 확대합니다. 기존 제도에서도 모든 건축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 현행) 다중이용건축물, 특수구조물, 3층이상 필로티 건축물
▲ 개선) 모든 건축물 (건축신고 대상 제외)
미이행시 시공자 부실 벌점, 과태료 부과, 감리자 징계 등 벌칙규정 운영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고 하니, 카스웍스의 다양한 기능을 활용해 서울시 방침에 대응해 스마트한 공사현장관리를 해보세요.
공사현장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대상과 시기 주요 개정 내용
1. 다중이용 건축물
△ RC, SRC, 조적조, 보강콘크리트블럭조 :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하포함)
△ 철골조 : 매 층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 시
2. 3층 이상 필로티 건축물
△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3. 기타 건축물 (신설)
△ 기초공사 철근 배치 완료 시
△ 매 층 상부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지하포함)
△ 지붕 슬래브 배근 완료 시
카스웍스 현장중계 / 현장촬영
카스웍스 스마트폰 앱으로 검측촬영과 중요공종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촬영 장비가 없어도 스마트폰의 기능만으로 디테일한 사진 촬영과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촬영된 영상은 클라우드에 자동으로 저장되고 영구 보관되며, 일반 서버보다 보안에 더욱 강해 원본 영상의 분실이나 훼손에서도 자유롭습니다.
현장중계와 현장촬영은 카스웍스의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스튜디오와 파일이 연동되어 스마트폰에서 컴퓨터로 옮기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건설공사 동영상 편집 스튜디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비 계상 요율이 기존 20%에서 40%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카스웍스 AI CCTV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작업자를 실시간으로 인지하여 위험성을 평가하고, 불꽃과 연기를 영상에서 자동 감지하여 화재 발생 시 관리자에게 문자와 카톡으로 상황발생 메시지를 전송하고 리포트를 자동으로 작성합니다.
카스웍스 AI CCTV를 안전시설비 항목으로 설치하면 이용료의 40%까지 계상이 가능해 더욱 합리적인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대응하는 전경촬영과 상시촬영이 가능해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관련 뉴스 : 건설 안전관리비로 '스마트 안전장비' 구매 40%까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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